경찰국 신설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수뇌부, 또 일선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정그룹이 전국 서장 회의를 특정그룹이 주도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켰다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네, 전국서장회의는 경찰대학교 4기 출신인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서장이 지난 18일에 경찰 내부망에 처음으로 제안했었습니다.
류 총경은 2011년부터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인물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대 7기니까 선배인 셈입니다.
류 총경이 경찰대 출신 가운데 상당한 고참급 인사다보니 경찰대 네트워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경찰대 출신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들이 조직적 반발을 주도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바로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2 】
전국서장회의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죠.
특히 야당에선 검찰과 달리 경찰이 회의를 열자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 기자 】
네, 지난 4월 문재인 정부의 일명 '검수완박'
을 두고 검사장 회의가 열린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참석했던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가 없었다며 이번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두 차례나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회의를 강행했던만큼 징계는 정당하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면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 집단행위로 간주한 것이고, 참석자들은 공무로 본 것이죠.
결국 경찰국 신설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게 공무인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안부와 여권에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부의 허락을 받고 회의를 열었던 것이라 이번과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질문 3 】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 기자 】
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어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주 토요일에 경감, 경위를 대상으로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경은 13만 경찰 중에 630명 수준이지만 경위는 4만 5천 명이고, 경감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 가운데 얼마나 참여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워낙 대립이 첨예하다보니 참고할 해외 사례는 없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 역시 독일과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 통제를 받는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영국과 미국의 경찰 제도를 일부분 참고하기도 했고, 지금이 과도기 상황이라 독일, 프랑스 사례를 무조건 참조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 전 윤희근 내정자가 퇴근길에서 기자단을 만났는데요.
윤 내정자는 이번 주말에 모이는 경위, 경감급 직원 회의를 두고 "더는 국민께 우려를 끼치지 말라"며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서는 직무위반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