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걸고 230차례에 걸쳐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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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 사진 = 연합뉴스 |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가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모처에서 판돈 1억5천만원가량을 걸고 230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1월 마카오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전과로 인해 이번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됐습니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2018년 10월까지 기아 타이거즈 소속 투수
하지만 지난 2020년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작년 6월엔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끊이지 않은 논란으로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