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급담배 상표를 도용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19억원어치를 챙긴 일당이 경찰이 대거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상표 담배를 모방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0대)씨 등 총책 3명(한국 2명, 중국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 8명, 중국인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 중국 고급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사진 제공 = 독자]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빈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해 담배 28만8000 보루를 불법(무허가)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 등 18명을 고용해 가짜 담배를 만들었고, SNS를 통해 중국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대구·경남 등의 식당과 상점에 납품했다. 경찰은 이들이 1년 6개월동안 가짜 담배를 판매해 18억72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모방해 만든 담배는 중국산 고급담배로 1갑에 1만원 가량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상호와 포장지 까지 비슷하게 꾸며 1갑에 15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담배 118박스를 압수하고, 4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 중국고급담배 상표를 도용해 가짜담배를 제조한 공장.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경찰은 이들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상점 등도 가짜임을 알면서 납품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
한 담배는 성분 등이 달라 실제 담배와는 맛이 다르고 질도 떨어진다"며 "불법 제조 담배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내용을 통보했고,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