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다 법원에게 제지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공원 면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0.07%여서 굳이 수용해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A씨 소유 건물이 1957년 지어질 당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보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2020년 6월 29일 종로구청은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
A씨의 토지에는 현대미술·복합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가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된 뒤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되며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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