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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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민법 269조 2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3층짜리 점포와 주택, 그 부지로 이뤄진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 소유자로 공유자 B씨의 부동산 분할 요구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B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8년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매각 대금을 분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