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법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4세) 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설민수 부장판사가 심리중이다.
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께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하지만 작업 중 또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며 김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강풍을 동반했던 링링은 2019년 9월 6∼8일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피해를 냈다. 당시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만 400건이 넘을 정도로 태풍의 위력은 대단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 환경미화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는 이
당시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일을 맡겼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구청에 제기했다.
반면, 구청 측은 규정에 따라 김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조치를 다했다며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