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승객 거부' 원천 봉쇄 위한 대책도 마련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 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금은 25~100% 올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부제 전면 해제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제한적으로 부제를 해제했지만, 기사들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 등으로 심야 택시 운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더 많은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
↑ 사진= 연합뉴스 |
또한 정부는 심야 택시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이때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25만대의 법인·개인택시는 카카오T 등 플랫폼 업체가 단순중개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타입3'(단순중개) 형태입니다. 국토부는 타입3 택시에도 심야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올려주면서 타입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할 경우 단거리 운행 거부 등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국토부 제공 |
이에 더해 국토부는 두 가지 대책을 통해서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타입1 택시의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업체가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춰주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운송업계 등에서는 국토부가 검토하는 세 가지 대책 모두 기존 택시업계를 설득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뤄야 해 쉽지 않은 과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편 원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