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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운전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부담금 1000만원, 대물 피해부담금 5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1억50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존의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례로 음주운전을 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었다. 또 외체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의 현재 사고부담금은 1억6500만원이다. 하지만 오는 28일 이후에는 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껑충뛴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대물 피해액 8000만원까지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한 사례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2102명에 달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4913명이나 됐다.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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