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적 사기범죄, 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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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교식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3명에게 편취금 총 6,44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1%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에 속은 B씨를 만나 금융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강릉 강원도립대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에게 3,480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1,46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인데다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2억 1,272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정보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