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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달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두 명이 지난 22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이들은 승차 정원 1명인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렸다. 헬멧도 쓰지 않았다.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은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끼워달라는 듯 뒷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흔들기도 했다. 이후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을 이어갔다.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18세 여성으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 처분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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