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정신병원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 면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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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센터. / 사진=연합뉴스 |
내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하는 방안이 내일(25일) 부터 시행됩니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를 완화한 이후 입국자 수가 늘며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세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05명→319명→319명→351명→429명→320명→293명으로 연일 300명 안팎입니다.
특히 지난 20일 해외유입 기록 429명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올해 1월 14일의 406명이 해외유입 사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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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입국자로 붐비는 인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입국 규제 완화와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려 출입국자가 많아지며 해외유입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여 만에 재개된 유명 연예인들의 현장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급한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근로자들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입국 후 PCR은 의무이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 이후 3일까지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를 걸러낼 조치가 사실상 없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사항이라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미검사자에게 검사를 독려합니다. 한국 입국 전 검사는 5월 23일부터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크게 확산하면 입국 전 검사를 이전처럼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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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접촉 면회. / 사진=연합뉴스 |
한편, 내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에 접어들 때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또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자,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1회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6월 20일 이전에는 4차 접종자와 최근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2회 PCR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