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구청장 인사에 반대해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손 모 씨 등 전공노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손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전임자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인 류 모 씨가 임명되자 취임식 날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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