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농성 당시 국회 사무처가 로텐더홀 펼침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간 뒤 테이블 위에 뛰어올라 발을 구른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이 아니라 폭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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