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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마을 사저 시위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열어 온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오늘(23일)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로 집회 개최 기한이 끝나자, 또 다시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벨라도(영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