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찾아 범행 성공 여부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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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재판 선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의심하는 선배 폭력조직원을 살해할 것이라고 예고한 후 실제로 범행을 행동에 옮긴 행동대장급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6시 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길거리에서 선배 조직원인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모 폭력조직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A씨는 B씨보다 1년 후배로, 약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B씨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있기 하루 전에도 두 사람은 심한 언쟁을 벌였고, 범행 당일인 다음날 오전 A씨는 B씨에게 '지금 주변 정리하고 있으니 있다가 보자. 너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잠을 안 잤다'는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외에도 인천지역의 폭력조직원 선후배, A씨와 B씨의 지인 등 총 30여명에게 'B씨를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A씨는 범행이 있기 전 무속인을 찾아가 B씨에 대한 범행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이 운영하는 역술원을 찾아 운세 상담을 하던 도중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의 성공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힐난한 데에 앙심을 품었고,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마음의 준비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