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검찰 공보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오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찰 티타임이 부활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 인터뷰 :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10월)
-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조 전 장관을 위한 '셀프 방탄용이다',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 한동훈 장관 지시로 마련된 새로운 공보 규정이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공소장 공개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언론과의 준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자님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보라고…."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 담당자가 직접 사건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고, 공보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 브리핑인 검찰 티타임이 2년 8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다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계속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도 유지됩니다.
일각에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검찰의 유불리에 맞는 티타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