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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씨(20)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MBC는 이날 경찰이 A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 이후 같은날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B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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