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대게를 낚아온 노인이 힘들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던진 이 한마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노인은 저 나이에 왜 험한 바다로 나갔을까.
OECD 국가 중 노년 취업률 1위. 이건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년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민연금 10만 원만 덜 받게 해주세요.'
요즘 국민연금 창구에는 수령액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게 받을 수 있냐는 '황당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돼 월평균 15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정부는 몇 년간,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 연장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꼬셔놓고, 보험료를 내라니 속은 느낌이겠죠.
결국 국민연금을 덜 받고자 노력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보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직장가입자 자식에게 얹혀 있는 고액 재산가들 같은 경우죠. 이걸 해소하려면 피부양자의 요건인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재산 요건은 그대로 뒀습니다.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는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몇 년 간 집값이 무섭게 올랐으니, 소득이라고는 국민연금밖에 없는 은퇴자 처지로는 자칫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거든요.
연금 체계 따로, 건강보험 체계 따로, 이럴 거면 왜 정부가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힘이 되려고 만든 거지, 국민의 짐이 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연금의 배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