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청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소송 관련 사실 파악도 제대로 못한채 헌법재판소에 '엉터리'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재판은 유족 측이 1심 일부 승소했고 정부가 항소 취하하면서 종결됐지만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매일경제의 취재에 "항소 취하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22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통령기록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난 달 24일자로 제출한 해당 문건에서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심 유족 승소 판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은 항소했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은 논리 전개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의견서에서 "단순히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썼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달 16일 이미 해당 항소를 취하했고, 재판은 그날로 종국 처분됐다. 대통령기록관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로부터 8일이나 지난 뒤였는데도 항소를 취하한 사실도 몰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헌재에 정식 공문을 제출한 것인만큼 논란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항소 취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의견서는 5월 작성했다가 공문을 조금 늦게 보낸 것으로, 수정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실(항소 취하)을 인지한 것은 (헌재 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조금 뒤"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기록관 측은 "잘못 적시한 부분에 대해 헌재에 알리겠다"고 알려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4월 13일 청구했다. 이씨는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알권리 침해 및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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