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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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학대(CG) / 사진 = 연합뉴스 |
아이들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북부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 B양 앞에서 B양 부모에 대해 "그러니까 누가 이혼하래?", "(엄마가) 혼자 돈 버니까 아이를 신경 못 쓰지. 지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원생 C양에게는 다른 원생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너만 숫자 못 읽어", "왜 꼴통 짓을 하고 있어?", "이름도 못 쓰면서 그냥" 등 아이를 비하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A씨는 C양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한 정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B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