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돌보면서 개 배설물 먹는 딸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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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딸 원룸에 방치 / 사진 = 연합뉴스 |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을 울산 남구 원룸 집에 방치하고 굶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31개월 딸은 2주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계부인 B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3월 발견 당시 건강이 매우 나쁜 상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서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는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