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22일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건산노조 제명에 관한 투표 결과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온라인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적 929명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가결됐다. 한국노총은 안건 상정 이유에 대해 "건산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16조 1항2호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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