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2020년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별개로 교육부는 작년 12월 유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임원
행정소송 항소심 도중 교육부가 기존에 내린 징계를 철회하고 경고로 변경했지만 건국대는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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