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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20일 식용 얼음과 슬러시, 타피오카펄 등 여름철에 많이 먹는 식품 5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로 만든 식용 얼음 12건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404건)과 더치커피·타피오카펄(87건), 슬러시(30건), 빙과(76건) 등에 대해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 색소 등을 검사했는데, 식용 얼음에서만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부적합 식용얼음 12건 중 5건은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과 경남통영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등 커피 전문점에서 나왔다. 나머지 7건은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과 조치원점, KFC 노량진역점과 황금지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과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다.
9건은 유기물 오염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인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3건은 세균수 기준치를 넘었다.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제빙기 사용 즉시 중단 및 세척·소독, 필터교체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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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식용얼음 사용 매장 목록. [사진 출처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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