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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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을 10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