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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제공사진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을 뿐,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DLF는 금리와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가 취소되면서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나게 됩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