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 양이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고, 아영 양을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