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보험 가입 기간 등 차이 때문에 수급액 차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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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수급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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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성혜영·신승희·유현경)' 보고서 |
지난달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성혜영·신승희·유현경)'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특례, 분할연금 제외)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248만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했음에도 국민들이 여전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차이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가리킵니다. 또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 때부터 사망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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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성혜영·신승희·유현경)' 보고서 |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2배 높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공무원연금이 848만 원, 국민연금이 503만 원으로 1.7배 높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고소득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큰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약 9년 정도 깁니다. 가입 기간도 긴데 보험료율도 2배가 차이 나니 수급액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두 연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16년 신규 가입한 공무원(7급·9급)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세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각자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연금 총액, 순 혜택 등이 국민연금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간 소득자의 수익비는 일치되어 있지만 소득이 같을 경우 특히,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공무원연금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며 두 연금이 완벽하게 같아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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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연금연구원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성혜영·신승희·유현경)' 보고서 |
문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전금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립 기금이 고갈돼서 해마다 국고로 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에는 2조 600억 원에서 2040년 12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수조 원 적자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발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이 연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일 연금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와 재정, 조직은 유지하지만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연금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이자는 대안이었습니다.
보고서는 OECD 국가 가운데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