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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 A씨(20)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미적용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한 건물의 창틀과 외벽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와 A씨 휴대폰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찰 등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이날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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