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진행하며 통신 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있었죠.
공수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통신 조회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며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MBN 법조팀 기자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통신 자료 내역입니다.
이름과 주소,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 지난해 8월과 10월 검찰과 공수처가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수집하는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 없이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절차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석태 / 헌법재판관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표차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막기 위해 자체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법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4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