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간부가 뒤늦게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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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한 달 뒤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돼 논란이 되자 내부 조사 후 지난 5월 말 직위해제를 거쳐 현재 정직
법무부의 인사 규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전보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전이기는 하나, 공직 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