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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된 문서 일부. [사진 출처 : 수서경찰서] |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 A씨를 포함해 2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 종업원 12명, 남성 웨이터 1명, 손님 6명이 함께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대 초반 여성들을 고용해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현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은 16명으로 단속 당일엔 12명이 출근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하루 평균 50명 정도를 예약 받았고, 서비스에 따라 9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PC에서는 고객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민감정보가 담겨 있었다. 방문일자, 휴대전화번호를 비롯해 지불 금액, 성적 취향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페라리를 타고 다님', '땀 냄새가 엄청 남', '단골', '외발자전거 타고 옴' 등의 메모도 현재까지만 9300여 건 발견됐다.
이 문서는 동종업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112신고 50여 건을 접수 받
경찰은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범죄수익금은 환수할 계획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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