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에 대해 피해 가입자 14만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옥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1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옥션 가입자 1천8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됩니다.
중국인 해커들이 네 차례에 걸쳐 옥션의 웹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피해자들은 연이어 옥션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고, 원고는 14만 6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옥션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의무까지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외부 해커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규정이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수준을 갖췄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진식 / 피해자 소송대리인
- "어느 보안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옥션 측의) 명백한 과실이 분명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옥션이 해킹 사고 피해자들에게 특전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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