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통신 조회를 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헌 판결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 당장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법을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며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MBN 법조팀 기자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통신 자료 내역입니다.
이름과 주소,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 지난해 8월과 10월 검찰과 공수처가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수집하는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 없이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절차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변호사
- "(이번 판결은) 가입자가 스스로 조회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된 수사 관행, 통신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준 의미가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막기 위해 자체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향후 법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4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