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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해외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10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30대 남성 A 씨를 오늘(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만 47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약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2012년 8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 씨와 C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 씨 등 공범 11명이 있다는 사
지난 6일, 검찰은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에서 A 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14일 송환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처음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433명이었지만, A 씨 검거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재분석한 결과 42명이 추가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