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00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된 GS칼텍스 등이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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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역대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입니다.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앞서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근거 7
이에 따라 GS칼텍스 등은 다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재판 당사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