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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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21일) 오후 2시 진행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장관을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으며, 한 장관이 채널 A 기자와 유착돼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정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오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되니 않는 이상 유죄로 인정한 독직폭행 혐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