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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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