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처음 준비에 착수한 이래 여러 번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되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원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가 2020년 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등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심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오
반면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립공원계획변경 때 입지타당성을 검토해 승인됐다는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