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추상적 위험성 근거로 집회 등 전면 금지는 부당"
방송인 김어준 씨와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가 이른바 '나꼼수 토크 콘서트'에서 청중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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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김 씨 등이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한 공직선거법 103조 3항 등은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입법자는 집회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대와 경희대 앞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 대담 형식의 이른바 '나꼼수 토크 콘서트' 등을 열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