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욕망 충족…실형 불가피"
SNS로 만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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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
김 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생인 A양과 SNS로 대화를 하던 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 씨는 욕설과 함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결국 A양을 약속한 장소에 나오게 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