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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큰길로 진입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사람 2명을 친 초보 운전자가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해 누리꾼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영상 속에서 사고를 낸 모닝 차주 A씨로, A씨는 우회전해 큰길로 진입하던 중 직진차량과 충돌하며 인도를 침입했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쳤습니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람 2명이 차에 깔린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차가 멈춘 상태에서 (차에 치인 2명은) 119에 실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차에 치인 2명 중 한 사람은 전치 2주, 다른 한 사람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큰길에서 직진을 하다 A씨와 부딪힌 상대 차량의 차주 역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 100:0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며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납부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간다는데 결과 나오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더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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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면서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큰 것은 맞으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며 A씨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운전자한테는 절대 운전대 잡지 말라고 따끔하게 지적해줘야 한다", "사망사고 아닌 게 천운이다", "운전면허 반납해라", "애초에 우회전 끼어들기부터 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옹호해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