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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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A양이 만나기를 주저하자 김씨는 욕설을 하거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했고 A양이 약속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