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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후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펼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시 5분께 횡성군 횡성읍 횡성축협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는 조처없이 현장을 떠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조사해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하는 공식을 말한다.
A씨는 이와 관련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를 일으킨 뒤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찾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자료와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술병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방으로 가서 자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집에서) 술
이어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고령의 모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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