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됐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내렸습니다.
헌재는 A 씨가 사용한 표현은 최근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모욕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하고 놀랍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송치돼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엔 넘기진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