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하기 불과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북송은 강행됐습니다.
이미 당시 청와대가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제 북송' 사건의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된 시점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그런데 북송 당일 정오쯤 청와대가 법무부에 강제 북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송을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일 오전 관련 내용이 담긴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법리 검토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출국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북송은 강행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은한 /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2019년 11월 8일)
-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북한 선박·인원 월선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과 법을 저희가 준용하였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강제 북송 3일 전인 11월 4일 이미 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법조계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미리 강제 북송 결론을 내려놓고,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