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재판 선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축구 강습 중 학생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교 축구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재직하며 축구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B(13)군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네 친구야?"라고 말한 후 욕설을 퍼부으며 B군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해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조사에서 B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