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폭언·폭행 늘어
↑ 서울교통공사 직원대상 폭행 사례(왼),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하는 신분증 녹음기(오) / 사진 = 서울교통공사 제공 |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지하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신분증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이 폭행과 폭언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 신분증을 넣고 다니는 목걸이 뒷면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목걸이 뒷면에 있는 버튼을 위로 올리기만 하면 녹음이 시작되며 다시 내릴 때 녹음이 종료됩니다. 녹음 파일은 자동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올해 초 직원들에게 226개의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에 731개를 추가 보급함에 따라 역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들 각자 신분증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 직원들이 폭행과 폭언에 마주했을 때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확보하기 힘들어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손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과 폭언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