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를 통해 초등학생인 A양과 대화하던 도중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 하지만 A양이
그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사진 = 연합뉴스]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