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주가 건물 매입이나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융자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는 비품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이 관리기간 내에 파손되더라도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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